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상반기에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애초 상반기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로, 융자기간은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등상환)이며, 융자기간 동안 연 2.5%의 이자차액을 보전(지원)한다.
자금 지원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공장 등록된 업체로 법인은 본점과 사업장을, 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양산에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다. 문의는 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392-2324)로 하면 된다.





홈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