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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지도60호선 예견된 대형사고..
사회

국지도60호선 예견된 대형사고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79호 입력 2011/05/10 09:17 수정 2011.05.10 09:13
양산대 앞 내리막길 3중 충돌사고로 5명 사상

과속방지 위한 카메라 등 안전대책 미흡 지적




지난 4일 오전 9시 12분께 국지도60호선 일부 구간인 법기터널을 지나 양산대 쪽으로 내려오던 3.5t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1t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5t 트럭은 1t 트럭과 들이받은 후 가드레일을 넘어서 산 비탈길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와 충돌했다. 1t 트럭은 3.5t 트럭에 부딪히며 차가 한 바퀴 돌았고 뒤에 따라오던 에쿠스 승용차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3.5t 트럭운전자 이아무개(43) 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1t 트럭에 탄 서아무개(42) 씨 외 2명과 승용차 운전자 지아무개(77) 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3.5t 트럭의 운전 부주의와 브레이크 고장 등에 초점을 두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카메라 없는 도로, ‘총알터널’


그러나 이번 사고는 국지도60호선 법기터널 주변에 과속방지나 안전대책이 미흡해 일어난 참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구간은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직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대형사고가 터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지도60호선 법기터널 주변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에 대한 과속방지대책이다. 지난해 1월 4일 개통 이후 법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늘어나고 있지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 규정 속도 80km를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속카메라가 없는 법기터널 2km을 포함해 4km여의 직선구간에 진입한 차량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속력을 내기 시작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위협하며 과속을 일삼고 있다. 또 터널 안에서도 고속으로 차선변경을 수시로 해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법기터널 개통 당시 속도제한 CCTV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경남도청과 경남지방경찰청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당초 기본설계 과정에 누락돼 있고 준공이 되지 않은 도로이기에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작은 사고도 큰 사고로 키운다?


법기터널을 빠져나와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램프 입구에 도달해도 차량들이 감속하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카메라 설치나 차선에 그루빙(포장면에 일정하게 홈을 만들어 제동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번 사고 구간도 터널에서 양산대학 쪽으로 빠져나오는 램프에서 과속으로 인해 트럭의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밀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산대 쪽 램프 구간과 법기수원지 램프 구간 모두 급커브길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이 비탈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롤링가드배리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같이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동장치가 고장난 차량이 노견에 설치된 롤링가드배리어에 충돌한다면 비탈로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통기반 시설 역시 기본설계 당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게 도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국지도60호선은 말 그대로 국가지원지방도로 국토해양부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예산편성의 권한은 없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기반 시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도7호선 진입구간 안전대책 소홀


법기터널을 지나 웅상 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법기수원지 쪽 램프를 빠져나와 국도7호선으로 연결되는 구간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국도7호선으로 합류하기가 쉽지 않다. 국도7호선을 지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다가 최근에는 합류지점 위에 있던 과속카메라마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합류지점에 과속카메라가 있었을 때는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지나가면서 법기터널을 지나온 차량들이 여유 있게 국도로 진입했지만 과속카메라가 없어진 이후에는 과속하며 내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국도로 합류할 때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많다. 양보 표지판이나 단속카메라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 지난 4일 9시 12분께 양산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국지도60호선에서 화물트럭과 승용차 등 3대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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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기터널을 나와 웅상 방면으로 국도7호선과 합류할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보 표지판이나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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