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도로명주소 “헷갈리지 마세요”..
사회

도로명주소 “헷갈리지 마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79호 입력 2011/05/10 09:32 수정 2011.05.10 09:28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으로 표시되던 주소 체계가 아닌 도로명을 중심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94-1 신도시주공4단지아파트 401동 1505호’가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113 401동 1505호’로 변경된다. 기존의 동 이름 대신 이미 고시된 도로명이 사용된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주소에 아파트의 이름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고 건물번호로 대체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는 오는 7월 29일까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해당지역 이ㆍ통장이 직접 도로명주소, 고지사항의 정정과 도로명의 변경절차가 기재된 고지문을 전달하게 된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내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에 따라 주민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과 같은 공적장부와 도로명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상에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항으로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현재 고지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