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우수한 품질의 농ㆍ축ㆍ수산물과 공예ㆍ공산품의 판로 개척과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한 경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을 받는다.
추천상품(QC) 지정 제도는 경남도와 시가 상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천상품으로 지정되면 QC표시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고, 상품 홍보는 물론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때 부수임차료를 지원받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희망업체가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면 품목별 분과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품질준수 각서, 재배약정ㆍ생산자 품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이달 27일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청 경제고용과(392-230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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