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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지난 1일 공사현장을 찾아 임야 절취공사 후 생긴 법면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법면이 풍화암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긴 틈으로 빗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 위험하다”며 “법면 옆에 좁게 남겨져 있는 비탈도 뭉쳐있는 흙이 아니라 부서지는 흙이라서 언제라도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법면에 경사가 높고 나무도 다 베어내 주위의 환경과 너무 맞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흉물스럽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과 인근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붕괴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이 있어 공사현장을 찾아 우려되는 공사구간을 확인했다”며 “붕괴의 위험성을 미연의 방지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공 시 피해발생 예방조치를 요망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장 감리단의 조사 결과 시공부의 계획도면과 현지여건에 대하여 사면안전성 확인결과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며 “현재 시공 중인 사면은 향후 녹생토 시공 등 공정 마무리 시에는 경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면 여락리~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29.04km)까지 이어지는 국도7호선 우회도로는 2004년 공사를 시작해 우리시 구간 동면 여락리~용당동(14.72km)을 포함해 7천570억원의 국비를 투자해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