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줄어들어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또 장내기능 시험이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상황 급제동, 시동 꺼짐, 경사로 등 기존 11개 항목이 기기조작과 차로준수ㆍ급정지 등 2개로 대폭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