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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거지역 규제완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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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규제완화 필요하다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385호 입력 2011/06/21 09:29 수정 2011.06.21 09:24



 
ⓒ 양산시민신문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양산만 조례로 규제하고 있어
무공해 소규모 제조업이라면
허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도움


지난주 시의회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민경식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성 3, 반대 3, 기권 1명으로 가부동수가 되어 부결처리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주거지역내에 330㎡ 미만의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양산시도시계획조례는 1~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허용범위를 일부 제한해 두었다. 상위법인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 규제를 정해놓은 조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규제한 상위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조업소의 건축도 불허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를 두고 이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 발의한 의원과 찬성측 의원들은 지역 내 이미 조성된 택지들이 경기침체의 여파로 나대지로 방치됨으로써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어 이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은 제조업소도 일종의 공장인 만큼 주거지역에 입주해 민원을 발생시키기보다는 공업지역이나 외곽지역에 건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법상 완화된 연접지 적용으로 가능해졌다는 의견이다.

양 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 최근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개발보다는 보존을 중요시하는 환경정책이 대세인 것도 틀림없다. 따라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인정할 만 하다.

하지만 찬성측 의원들의 주장도 들어보자. 통도사I.C의 이전과 삼성SDI의 사업 축소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하북면 일대와 동면 석산리, 서창동 지역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조성된 대지 일부가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가능케 한다면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해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의 상공업계에서 소규모 제조업 활성화 방안으로 주거지역내 건축규제 완화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하나인 주거지역은 그 용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우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뉘고,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은 1~3종으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종별로 나누는 기준은 전용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심으로 구분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저층, 중층, 중고층 등 주택의 규모를 위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규제성격으로 볼 때 구분은 종별과 상관없이 전용, 일반, 준주거로 보는 게 맞다.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시ㆍ군 조례에 위임해 놓고 있다. 법의 취지는 제조업소의 주거지역내 건축을 허용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시는 요약해 표현하자면 ‘산업활동이 왕성한 역동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농업 등 1차산업 위주의 한적한 시골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후 공단 조성과 도로의 확충, 관광산업의 개발 등 활발한 경제활동의 전개로 도시의 성장을 가져왔다. 지금은 경남도내에서도 세수(稅收)나 예산 규모, 인구에서 창원, 김해 다음인 제3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천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고용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부응하고 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란 캐치프레이즈는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시청의 주력시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남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반주거지역 내의 500㎡ 미만의 제조업소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제조업소는 공장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 면적이 작고, 대기환경이나 수질, 소음이 발생해 배출시설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소규모 가내공업 정도로서 주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은 시설을 말함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규제를 두지 않고 있는 제조업소의 건축을 양산만 특별히 제한할 이유가 있겠는가.

반대 의원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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