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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욱)를 구성한 입주민들은 시행을 맡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아파트 건립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와 시공을 진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아파트 내에서 시행청과 건설사 관계자, 시의원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입주민들은 터널과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오염된 공기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곡저수지 동쪽으로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미 교량 1km 앞까지 구조물 공사가 완료돼 저수지 뒤쪽까지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파트와의 간격을 좀 더 벌리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교량 위치를 몇 미터 옮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관리청과 파크드림아파트 주민들과의 대립은 국도7호선 우회도로 사업의 시행시기와 아파트 건립시기가 교묘히 겹치면서 발생한 문제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2006년에 노선이 결정되고 2008년 5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당시 양산시가 아파트 건립허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2008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화성파크드림아파트는 2005년 12월 530가구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6년 공사를 시작해 국도7호선 우회도로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8년 11월 준공되었다. 따라서 실시설계 기간 중 충분히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 말대로 2008년에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그동안 설계를 위해서 수차례 현지를 방문했을 텐데 아파트 건립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현재의 설계대로라면 아파트 80~90m 전방에 높이 20m가 넘는 교량이 100m 이상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10층 이하의 입주민은 대형 콘크리트 교각을 마주하게 되고 10층 이상의 입주민들은 교량과 방음벽을 눈앞에 두게 되는 셈이다. 한편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교량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소음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고, 공사 중에는 높이 3m의 가설방음벽을, 완료시에는 높이 5m의 투명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쾌적한 주거환경 때문에 이사왔다는 주민들과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돼 노선변경은 어렵다는 시행청과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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