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가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140억원과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보조금 2천1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 된 업체로 본점과 사업장이 양산지역에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시 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휴ㆍ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 규제 중인 업체 등은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은 한 업체에 최고 2억까지 지원하며,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이며 시가 연 2.5%의 이차보전금을 3년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한 업체당 최고 3억까지 지원하며,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시가 연 3.5%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한다.
이밖에 국내ㆍ외 전시회참가 보조금은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지원 금액은 국내 전시회는 업체당 1백만원, 국외 전시회는 2백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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