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교통이 차고지와 가스충전소의 명동 이전과 관련,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1년가량을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삼신교통은 지난달 28일 양산시의 ‘삼신교통 건축허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지난 5월 26일 양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삼신교통, 웅상출장소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 13일 삼신교통의 현재 차고지와 이전 예정지 등을 돌며 현장실사를 벌였으며,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께 심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삼신교통)이 행정청(양산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다. 이번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행정심판의 경우 일반 민원이나 고충처리와 달리 처리결과가 관계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행정심판에서 양산시가 패소할 경우 삼신교통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가스충전소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신교통명동이전설치반대대책위원회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양산시의 기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신교통은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난달 14일 울산지방법원에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명동 이전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양산시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행정심판과 별개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