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차고지와 가스충전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신교통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본지 389호, 2011년 7월 19일자>
경남도와 양산시에 따르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양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삼신교통 건축허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삼신교통의 청구를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달 28일 결과를 양산시와 삼신교통에 통보했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삼신교통의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이전 예정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어 차고지 위치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신교통의 명동 이전에 대해 이전 예정지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전반대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단 반발해왔으며, 민원이 거세지자 양산시는 지난 5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삼신교통 건축허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처리방안’을 심의해 ‘불허가’하기로 했다. 삼신교통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차고지와 가스충전소사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반발해 6월 28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삼신교통은 삼호동 용암마을 입구에 있는 현재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부지가 경남도가 시행하는 회야강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자 명동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2014년 1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올해 발주에 들어갔으며, 하천정비사업계획상 일단 삼신교통은 올해 안에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삼신교통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버스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이전을 반대해온 삼신교통명동이전설치반대대책위원회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행정심판과 별개로 울산지법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신교통 역시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6월 14일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