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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KTX 소음 피해 농가
환경조정위 배상 결정..
행정

KTX 소음 피해 농가
환경조정위 배상 결정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92호 입력 2011/08/16 09:32 수정 2011.08.16 09:29



KTX 열차 소음으로 인한 가축폐사 피해를 호소한 평산동 장흥마을 한 돼지농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과 방음벽설치를 해줘야한다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장흥마을에서 돼지농가를 운영하는 최아무개(62) 씨는 지난해 KTX 2단계가 개통하면서 마을 위쪽 평산터널을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열차의 소음 때문에 돼지 개체수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5월 철도시설공단과의 1차 중재가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결렬되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을 따르기로 양측이 협의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열차의 반복된 소음으로 인한 돼지농가의 피해가 인정되어 가축피해에 대한 보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지속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를 해야 한다는 재정정결정을 양측에 전달했으며, 철도시설공단은 이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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