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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회 내 회의과정도 투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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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회 내 회의과정도 투명해야 한다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394호 입력 2011/08/30 09:24 수정 2011.08.30 09:17



 
ⓒ 양산시민신문 
회의시 퇴장만 능사 아니다
반대발언 통해 기록 남기고
공개적 기명투표 처리로
개개인의 찬반입장 알려야


우리 시는 시장과 시의원의 3분의 2가 한나라당 소속이라 첨예한 정책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가 눈에 띄고 있다. 제5대 시의회가 원 구성 1년을 넘기면서 어느 정도 의정활동에 탄력이 붙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의 현안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주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가 차례로 개최돼 5천900억원에 달하는 세입세출안을 심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와 의회, 또 의원들 간에 힘겨루기가 펼쳐졌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의 쟁점은 영어도서관과 배구전용구장 건립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재향군인회관 매입비 등으로 대부분 삭감처리됐다. 그리고 옛 경찰서 건물 리모델링 예산도 활용계획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리모델링 예산 15억원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것.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원안대로 계상되자 이에 반발한 비한나라당 의원 5명 중 최영호, 심경숙 의원과 정석자 의원이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한옥문 위원장은 남은 의원들로 표결에 붙여 7대 2로 통과시켰다.

임시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됐다. 박말태 부의장이 진행한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자 또 다시 다섯 명의 의원이 아무런 발언 없이 퇴정해 버렸다. 정회를 선포한 뒤 설득에 나섰지만 응하지 않자 결국 본회의를 속개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와중에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건강도시조례 제정안은 해당 상임위의 서진부 위원장과 심경숙 간사가 퇴장한 상태에서 심사보고할 의원이 없어 다음 회기로 처리를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된 상태였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정석자, 김효진 의원이 웅상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과정에 의혹이 있다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를 발의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숫자에 밀려 부결된 후 이들은 건수를 찾고 있었다. 더구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임시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다시 올라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7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이채화 의원이 표결에 기권하는 바람에 3대 3으로 가부동수가 되어 부결된 것인데 이번에는 이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 또 한 번 한나라당의 다수결에 굴복한 비한나라당 의원들로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옛 경찰서 건물 리모델링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자 반발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

이번 임시회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 모두 의회 본연의 기능과 민주적 처리과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나라당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10대 5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 의석분포를 과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감사원 감사 청구안의 무기명 비밀투표는 누가 보아도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반대의 사유가 충분하다면 무엇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찬반 성향을 비밀에 붙인단 말인가. 지난 호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국회에서도 무기명 비밀투표는 특별히 중대한 사안을 명시해 국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할 사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수의 우위를 과신해 밀어붙이기식 처리를 강행한다면 소수의 정당한 의견마저 사장될 우려가 작지 않다 할 것이다.

비한나라당의 무발언 퇴장도 자랑할 게 못 된다. 예결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지적을 발언으로 남기고 표결에 참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예결위를 통과했다 해서 방망이만 두드리는 게 본회의가 아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비록 표결에서 패하더라도 반대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을 누가 많이 챙겼는가를 놓고 의정활동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유착과 결탁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누가 자신들을 대리해서 시와 부딪쳐 혈세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뽑은 시의원이 특정한 사안의 처리에 있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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