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기수원지를 찾은 방문객이 본법마을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를 일삼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하지만 법기수원지가 개방되면서 마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방 초기 하루 평균 200여명이 찾던 것이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늘기 시작해 주말이면 3~4천여명이 마을을 찾는다.
문제는 방문객 대부분이 차량을 가지고 오면서 시작됐다.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기수원지를 찾은 차량이 1.5km에 이르는 마을도로를 점령한 것이다. 지난 20~21일에는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교행이 안 돼 마을버스와 농기계가 다니지 못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마비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차량 통행이 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국도7호선에서 본법마을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면서 국지도60호선 연결도로와 마을 진입도로가 맞닿는 지점에서 접촉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원지 관리요원과 안내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통제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 급기야 부산시상수도본부가 방문객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부산시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양산시, 양산경찰서 등과 협조해 교통 통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마을 주민과 협의해 휴경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시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방문객 증가가 계속 이어지면 생태환경보존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방문예약제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