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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피해보상 해달라”… 고공농성 재연..
사회

“피해보상 해달라”… 고공농성 재연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96호 입력 2011/09/20 09:14 수정 2011.09.20 09:02
크레인 도로 점거 후 피해보상 요구 농성

국지도60호선 공사 차질, 출근길 피해 속출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대표가 국지도60호선 명곡교 개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동원, 고공농성을 펼치면서 국지도60호선 개설 사업이 또 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국지도60호선 개설 공사현장이  또 다시 말썽이다.

지난해 7월 국지도60호선 2단계 양산~명곡 도로확장사업 구간 명곡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로 크레인 파손을 입은 하청회사 ㄷ크레인 대표 이아무개(59) 씨가 19일 새벽 양산대학에서 신기동으로 내려오는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크레인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 씨는 지난 5월에도 크레인에 올라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7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본지 381호, 2011년 5월 24일자>

이 씨는 지난해 붕괴사고 이후  크레인 파손과 그로 인한 손실 등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시공사인 ㅅ물산측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며 응하지 않았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공사현장에서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시공사측은 이 씨의 농성으로 공사에 차질을 겪자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은 7월 말까지 크레인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1일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8월 말이 되어도 이 씨가 크레인을 철수하지 않자 시공사측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냈고, 법원은 대체집행 명령을 내려 공사현장을 막고 있던 크레인을 내리고 철골 구조물로 크레인을 다시 올리지 못하게 봉쇄한 후, 9월초부터 명곡교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9일 새벽 3시 20분 이 씨가 또 다른 크레인으로 도로 한 쪽을 점거하고 자신이 직접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펼치면서 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은 것.  이 씨는 현재 크레인을 막고 있는 철골 구조물을 치우면 내려가겠다고 주장하며 크레인 위에서 버티고 있다.

시공사측은 “보상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해 이같은 일을 벌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크레인을 막고 있는 철골구조물을 치운다면 또 다시 크레인을 세워서 공사를 방해할 목적이 분명한데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힘들다”라고 말해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농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이 씨가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편 이번 농성으로 인해 출근길에 이 구간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도로 점거로 혼란을 겪기도 했다.  특히 농성 중인 이 씨가 크레인 위에서 물건을 투척해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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