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국정감사..
오피니언

[금주의 시사용어]국정감사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96호 입력 2011/09/20 09:38 수정 2011.09.20 09:41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