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남부시장을 비롯한 양산지역 내 6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 1km 구간에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이 발의한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
정 의원은 지난 1월 경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발의했으며, 지난 8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 이내에서 1km로 이내로 확대하는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시의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까지로 지정되며, 남부시장과 북부시장, 석계시장, 신평시장, 덕계종합상설시장, 서창시장 등 모두 6개 전통시장에 2천30만1천165㎡ 면적으로 사실상 원도심 상권 전체가 해당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등록을 위해 대규모점포가 제출한 운영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 유통산업 전통과 상권을 현저히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경우 시장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시민과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나 시 경제고용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