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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지도60호선 공사현장, 막 내린 고공농성..
사회

국지도60호선 공사현장, 막 내린 고공농성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98호 입력 2011/10/04 09:18 수정 2011.10.04 09:04
경찰 기습작전으로 농성자 체포



↑↑ 사진은 이 씨가 12일간 생활했던 철 구조물의 내부 모습. 강제 진압 시 ‘분신 후 통째로 추락한다’는 내용이 적힌 박스와 화염병도 보인다.
ⓒ 양산시민신문


크레인 보상을 요구하며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해 벌인 고공농성이 12일째 막을 내렸다.<본지 397호, 2011년 9월 27일자>

양산경찰서는 고공농성이 12일째에 접어드는 지난 30일 새벽 1시께 명곡동 명곡교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고공농성을 벌인 ㄷ크레인 대표 이아무개(59) 씨를 심야 기습작전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일 새벽부터 100t급 크레인을 동원해 양산대 입구 공사현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미리 제작한 철 구조물(텐트형)을 38.5m 높이에 매달아 시너와 화염병을 소지한 채 고공농성을 벌였다. 특히 이 씨는 자진해산을 위해 설득과 경고를 반복하는 경찰에게 투신ㆍ분신 위협 등으로 대치했다. 이 때문에 농성현장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해 출ㆍ퇴근 시간에 차량흐름이 많은 도로가 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아 왔고, 최근 농성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시공된 구조물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씨가 시공사측과 크레인 보상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신의 또 다른 크레인을 이용해 현장 작업을 방해하고 교통을 방해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2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체포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경찰은 이 씨가 투신할 가능성에 대비해 크레인 아래에 안전 그물망과 에어매트를 설치해 심야기습작전에 돌입해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 씨의 불법 농성행위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나서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한 쪽 도로를 점거했던 크레인은 30일 오후에 강제 철거되어 교통흐름이 정상화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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