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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촌마을 통째 들어낸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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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마을 통째 들어낸다는 계획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401호 입력 2011/10/25 10:16 수정 2011.10.25 09:56



 
ⓒ 양산시민신문 
시 청사 부지 확대 위해
금촌마을 들어내는 계획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후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지난주 시의회는 시가 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그 안에는 다방동 금촌마을 일대를 시 청사 등 공공청사 부지로 사들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상면적 1만8천130㎡, 약 5천500평가량 되는 부지의 95%가 사유지다. 시는 시세확장과 향후 30만 인구 도달시 시의 행정기구 증설에 따른 청사 증축 수요에 대비하여 미리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향후 행정수요와 조직변화를 대응해 기존 청사 주변의 낙후된 마을 일대를 공공청사부지로 편입시키려는 계획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행정의 유기적 협의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시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 보다는 일정한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5천평이 넘는 대규모 토지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한 공공청사부지 결정은 충분한 법적 절차와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되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자의적 행정행위를 통해 한 마을의 집단이주를 결정한다는 것은 시민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무시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필자는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근거로 부지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부당한 근거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절차의 잘못이다. 시는 지난 8월 의원협의회에 금촌마을 일대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을 하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2천2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성과 환경성 등을 검토해 연말 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현재의 시 청사를 포함해 전체 면적을 늘이고 그에 맞는 용도를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적절한 추진방법이다.

도로나 공원, 학교나 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청사는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반시설로 지정돼 시 관리계획을 통해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수용(收用)이라는 매수방법이 가능하게 된다. 이 법의 취지는 충분한 적정성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당초계획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선행한 뒤에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다. 금촌마을 대다수 주민들은 시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이 곳에는 상당수의 세입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시에서 책정한 이주정착금이나 이전비용의 지급 등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한적한 시골의 몇 안 되는 가구의 이주계획도 큰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46세대가 사는 한 마을을 통째로 들어내는 계획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서울의 용산철거민 사태와 규모가 다를 뿐 그 속사정은 다를 바 없다. 공공청사 건립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만큼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두 사람의 매수 요구와 협조의사에 부응해 졸속하게 처리하다가는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끝으로 실용성 문제다. 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근거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 매수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어차피 81필지, 1만7천247㎡에 달하는 사유지를 일괄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발과 불응사태도 예상된다. 거액을 들여 일부 토지만 매수해 놓고 청사건축계획은 장기화된다면 예산의 낭비는 물론 마을의 슬럼화에 따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는 최근 이 일대에서 개인의 신규건축허가가 신청되고 있음에 따라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개별허가를 해주다 보면 막상 매수단계에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걱정이다. 굳이 그러한 것이 문제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입안을 서두르고 결정시까지 개발허가제한 조치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은 작게는 자신의 지역구, 나아가 전체 시민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의원 개인의 실리를 위해, 또는 일부의 이익을 위해 모른 척 하고 손을 들어준다면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시 청사 향후계획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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