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과태료를 또 내라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송아무개 씨는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 최근에 위반을 한 적이 없었던 송 씨는 생각 끝에 지난해 위반을 했다가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화가 난 송 씨는 이 사실을 시청에 알렸지만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던 송 씨는 결국 1년이 지난 납부 증거를 찾느라 은행 기록을 뒤지는 등 한바탕 난리를 겪어야 했다.
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장을 일괄 발송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민들에게까지 독촉장을 보내 항의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시의 행정상 오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누적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체납분 1만5천여건의 독촉장을 지난 16일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과태료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소인을 넘겨받았으며, 이를 확인ㆍ분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이미 납부한 시민들에게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시 담당부서는 독촉장에 대한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도 항의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상 빚어진 오류”라고 시인하며 “과태료 수납기관의 전산기록과 대조해 납부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납부한 시민들의 경우 납부기록 조회를 통해 100%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확인 뒤 개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고도 독촉장을 받은 시민들은 독촉장을 받은 뒤 영수증을 뒤지고, 심지어 은행까지 찾아가 납부영수증을 찾는 등 시간적ㆍ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