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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 예산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니다..
오피니언

시 예산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니다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406호 입력 2011/11/29 10:13 수정 2011.11.29 09:45



ⓒ 양산시민신문
지자체 예산은 시민의 혈세
인기영합, 선심성 사업 안돼
시민 생활에 활기 불어넣는
‘흥부의 박’으로 쓰여야 돼

원동면 신곡마을은 지난 여름 낙동강의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도에서 설치한 제방 때문에 오히려 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펌프시설의 설치를 요구했지만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도 수해를 걱정하게 됐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에 설계와 보상비에 불과한 6억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지자체의 예산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등 10개 지자체에서 편법적으로 ‘의원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매년 의원 1인당 10억원씩 모두 1천18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 환심을 사기 위한 편법적 예산 편성에 수백억원을 전용한 댓가로 꼭 필요한 사업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이러한 예산은 선심성 사업 등 낭비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규정상 금지돼 있다.

최근 양산시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직접 당사자인 장애인단체에서마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이 대규모 수용방식에서 소규모 자립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장애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우려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80세 이상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노인수당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5년 이상 거주 노인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수당을 일률적으로 3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지난 시장 재임기간에 정한 기준으로 당시에도 선심성 예산으로 물의를 빚었다. 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급액을 줄이고 절감되는 예산은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노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양산시는 또, 시급한 건설사업 등 현안 마무리를 위해 157억원의 빚을 내겠다고 했다가 의회의 반발과 행안부의 방침에 밀려 무산됐다.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불요불급한 체육시설이나 시청사 확장을 위해 수십억원을 쏟아 붓겠다고 해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이미 안고 있는 부채만 해도 1천2백억원에 달하고 이를 상환하는데 매년 100~20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

이렇듯 각급 지자체의 예산낭비나 불합리한 편성 사례들은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지자체의 예산은 오롯이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나 상급 지자체에서 받는 교부세나 보조금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기에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한해 예산은 바로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인 것이다.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는 시민들이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지출에 관여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금은 시민을 대신하여 의회가 지방재정을 감시하고 있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에 대한 감사인 셈이다. 이 점은 도의회의 기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3일에 개원한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는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차기년도 당초예산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미 양산시는 6천217억원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해 두고 있다.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별로 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계수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된다.

예산안에는 채무의 부담과 상환계획, 그리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이 포함될 것이다.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행과정도 면밀하게 챙겨보아야 하겠지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한 세입, 세출도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 취득 계획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집행인지 고민해서 심의해야 한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단체장의 인기영합 사업이나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사업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위해 집행부의 요구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의원이 없는지 서로 감시해야 한다. 시민들이 피를 짜듯 어렵게 납부한 세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시 예산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니라 시민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는 ‘흥부의 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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