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소장 박성태)는 설을 맞아 제수와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예방을 오는 22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집중단속과 예방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이 대상이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시행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김해양산사무소는 지난해 73건의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해, 그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0건은 형사입건과 검찰에 송치하고, 표시하지 않은 23건은 과태료부과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