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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선출직 정치인의 선심 유혹..
오피니언

선출직 정치인의 선심 유혹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2/01/17 10:25 수정 2012.01.17 09:42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추진
수익부족분 세금으로 메워야
상임위 부결은 당연한 결과
선심성 정책은 지양해야


원래 선거철에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 남발된다. 너도나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욕심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해주겠다고 나서니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올해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치러질 예정이니 정치인들의 립서비스가 얼마나 만연할지 자못 걱정이 앞선다.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한다.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이 비슷한 뜻의 용어다. 이것은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민원의 해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파급효과나 공리(公利,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혜택을 베푸는 일련의 정치행위는 간혹 댓가를 치러야 할 정도로 악영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초 지자체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예산, 결산의 승인과 함께 조례나 규칙을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의 정치행위가 시민생활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법규를 다룸에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지난해 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서 바닥면적 330㎡ 이하의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를 희망하는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수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명분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였다. 특히 경기가 침체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었다. 하지만 집행부조차 주거환경 보호측면에서 크게 후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용당동에 있는 대운산휴양림 시설이용료 감면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었다. 양산시민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하고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연초에 통도사에서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양산시민들의 무료입장 조처를 내놓은 뒤에 나온 발상인 것 같다.

하지만 통도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대운산휴양림의 시설 이용료 징수는 그 의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도사는 자체적인 재정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매년 상당한 국ㆍ도비와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출입시의 비용을 면제받는 명분이 발생한다. 하지만 휴양림은 시가 사업비를 투자해 수익성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지난해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2억5천만원의 관리비가 지출된 반면에 수입은 2억6천만원 정도로 가까스로 수지를 맞추고 있는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조례가 통과돼 양산시민에 대한 감면을 시행할 경우 연간 수천만원~1억원 가량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결국 이 부족분은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비용을 감면해주고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채워 준다는 것이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시행방법도 애매하다. 휴양림 이용은 대부분 인터넷 등 사전 예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산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시민으로 위장할 수 있다. 그에 대비한 예방책을 시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수기에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차등화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보다 더 시민을 위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다행하게도 이 조례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비용의 지출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시의원들의 존재 목적이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더욱 더 그러하다. 하지만 무조건 공짜나 염가로 제공한다고 해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휴양림의 시설 이용료는 문자 그대로 그 곳에 쉬거나 놀러오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들에게서 할인해 주는 만큼의 돈은 나머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큼 이용자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경감해 주자는 제안에 앞서 휴양림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한 관리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경영절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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