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양산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지난해 8월 4일 개정ㆍ공포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시행된 주택과 어르신과 아동,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도 변경에 대해 발표하고, 화재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제도는 신축ㆍ개축하는 주택이나 노유자 시설에 적용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노유자 시설은 2014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 소방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던 소방검사 제도를 민간 중심의 자률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건물주 자체 점검으로 맡기고, 이행 여부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방화관리자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해 건축물 소방안전에 대한 총괄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던 것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