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불법 대부행위 “꼼짝 마!”..
사회

불법 대부행위 “꼼짝 마!”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417호 입력 2012/02/21 10:23 수정 2012.02.21 10:24
시, 대부업체 현장 지도ㆍ점검 강화



시가 지역 내 대부업체 35곳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행위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이자율 상한선 준수 여부(연 39%)와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부조건과 게시내용의 광고 위반 여부 등을 중점으로 매달 1회 서면과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시는 경제고용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 경찰서 수사과에 불법 대부 광고 신고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