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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젠 시가 나설 때다
오피니언

이젠 시가 나설 때다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2/04/03 10:05 수정 2012.04.03 10:05



 
 
삼신교통 차고지이전 소송 취하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 수용이다
용당 공영차고지 조속 추진하고
조례 개정해 문제 소지 없애야

명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이에 들어서려던 시내버스 차고지가 끝내 무산됐다. 웅상지역에서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을 운용하고 있는 삼신교통측이 울산지법에서 진행중이던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그동안 반대활동에 매진해 온 시민단체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명분만 뚜렷하다면 시민들의 뜻을 관철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 냈다는 뿌듯한 긍지가 교차하는 순간이다.

사실 삼신교통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부터 무리한 처사였다. 뉴스를 통해 시내버스의 가스탱크 폭발사고를 접한 시민들이 차고지 안에 설치할 가스저장소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시에서도 불허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회사측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허가를 받아내려 했던 회사측으로서는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차선의 선택을 한 것 같다. 어차피 회야강정비사업에 따라 차고지를 이전해야 하는 만큼 시청이나 웅상 주민들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자 함이다.

이제 삼신교통 차고지 문제는 한 업체의 사업장 이전 문제에서 웅상지역 교통 종합대책의 차원으로 옮겨간 느낌이다. 삼신교통 입장에서 이미 매입한 부지는 달아나지 않는 부동산이므로 차후에 이용계획을 세우면 된다. 오히려 이제 시에다가 압박을 가할 차례다. 시의 중재를 수용하였으니 조속하게 대안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양산시로서는 차제에 웅상지역 교통 여건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영 차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때가 됐다.

지난해 수립한 웅상지역 장단기발전방안 교통계획 총괄보고에는 용당동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용당동은 우리 양산의 동북쪽 끝자락으로 동면 호포리와 대척을 이루는 시 경계지역이므로 웅상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이 시급한 곳이다. 이 곳에는 기존 웅비공단이 소재해 있고 용당일반산업단지도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라도 추진될 계획이다. 따라서 유동인구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종사자들의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한 이유다.

시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삼신교통이 명동으로 이전을 추진할 당시에도 지역에서는 용당동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하지만 건축법 상 용도지역이 불부합하고, 농지 전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에 의해 적자 보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공차 운행의 거리가 늘어남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공영차고지를 추진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로 지정해 시에서 직접 조성한다면 농지 전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미 경남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또 공차 운행에 대한 걱정은 용당마을과 공단 종사자들의 이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산시와의 협의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양산시로서는 선투자를 통해 차고지를 건설해서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예산 효율성에서도 나쁘지 않다. 사업자로서도 과다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어 손해 볼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업체의 경영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될 용당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웅상 발전의 단기적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지난해 본 칼럼에서 지적했다시피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는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기함으로써 허용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사업자는 이 규정을 믿고 부지를 매입해 이전을 준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불허가되는 바람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시에서 스스로 정한 허용기준을 무시하는 불허가행위는 일견 자의적인 행정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이번 삼신교통 사례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가스충전 및 저장시설 설치를 허가해 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와 의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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