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시의회가 대형점포 영업일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형마트 내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점포에 대한 영업일 제한 조치가 한창인 가운데 시 역시 관련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절차에 들어가 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내 입점한 중소상인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월 2회 의무 휴업을 진행해야 하는 점포는 5월 개장을 앞둔 (주)인터불고몰 포함 대형마트 3곳과 탑마트 등 준대규모점포 10곳, 그리고 의무휴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한 농수산물유통센터 포함 모두 14개 업체다.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입점해 있는 업체 수만 120여개. 이들 중소상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내 대형마트 내 사업장을 임대해 영업을 하는 ㄱ씨의 경우 “현재 우리 매장이 17평인데 임대료는 로드 숍 기준으로 40평 수준”이라며 높은 임대료를 하소연하며 “매출도 별로인 상황에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의도는 알겠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ㄱ씨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사안이라 반대할 입장도 못되고 매출 감소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라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마트 입점 상인 ㄴ씨는 “어차피 상황적으로 쉬는 게 정해지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매출만 놓고 보면 월요일에 쉴 경우 한 달에 8%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류, 가전제품 매장 입점업체 역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다.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지불하는 이들 입점업체의 경우 휴업에 따른 손해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류매장 관계자는 “다른(매장 임대) 상인과 달리 우리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휴무로 인해 마트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터라 우리가 (수익보전 등) 특별한 것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 분들의 고충은 잘 알겠지만 사실 뾰족한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다른 지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