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등 대형점포 의무휴업일 결정 이후에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7일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대표자, 그리고 시의원과 공무원이 참석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매월 1, 3주 월요일을 대형점포 의무휴업일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8일 입법예고를 이미 마친 상황이며, 오는 6월 시의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월요일 휴무에 대해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조례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월요일 휴무 반대 상인들의 주장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월 2, 4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인들의 반발은 조례안 처리를 담당할 시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의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상인들의 요구가 협의회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휴무 날짜를 정할 당시 시장측과 마트측에서 서로 알아서 잘 합의한 사항”이라며 “시장 대표로 참석한 분들이 알아서 협의 한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협의회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의회 당시 시의회 대표로 참석한 정석자 의원(민주당, 비례)은 “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 만큼 절차 없이 날짜를 변경할 순 없고, 대신 상인 대표측에서 (날짜 변경에 관한) 동의서에 다른 상인대표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