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호계동 회기마을에 대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나선다.
이번 공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각종 제한을 받아온 호계동 주민들에 대해 시가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누적된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마을 앞 협소한 진입도로를 확ㆍ포장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토지보상완료 이전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착공에 들어가 오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