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가 도심 경관 향상과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삼일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시는 지난 20일 시의원과 삼일로 상가번영회 상인 대표, 디자인 전공 대학 교수 등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세훈 양산대학교 산업디자인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간판정비 사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간판 설치 ㆍ표시에 대한 구체적 규정 설명, 업체 선정 방식, 향후 일정 등을 보고받았다.
시는 간판정비사업에 업소당 300만원을 책정,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총 6억원으로 이 가운데 1억3천100만원은 국비지원이 확정된 상태다. 시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4억6천9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선정한 간판 설치ㆍ표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간판 설치의 경우 업소별 2개(가로형 1개, 돌출간판 1개)까지 허용키로 했다. 단, 교차로 등 2개 이상 도로와 접해있는 곡각(모서리)지점 업소의 경우 가로형 간판을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간판 설치 위치는 업소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6층 이상 규모 건물은 5층까지, 5층 이하 건물은 4층까지만 설치하도록 했다.
가로형 간판의 경우 1층 업소는 기본 판류형에 입체형 문자표기 또는 외벽개선 후 입체형 문자만 표기가 가능하고, 2~5층 업소는 입체형 채널간판을 원칙으로 했다. 간판 크기는 가로는 10m 이하, 세로는 1층과 2층 사이 창문 간 벽면 폭 이하로 제한했다. 문자 크기는 글자당 가로 세로 각각 60cm 이하로 규정했다.
돌출간판의 경우 지상 2층 창문 상단부에서 지상 5층까지 건물의 한쪽 면에 설치하되 벽면과 간판 사이 간격은 20cm 이내, 간판 바깥쪽 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로 해야 한다. 규격은 가로 90cm, 세로 1m 이내다.
간판 색상은 건물ㆍ주변 광고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으로 통일감을 부여하고 광고물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을 금지했다.
간판 조명은 LED 등 절전형 소재로 하고 야간 도로변 조도 확보를 위해 간판상단 간접조명도 허용키로 했다. 네온 싸인 형태는 불허하고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싸인볼’은 업소당 1개까지 허용된다. 다만 ‘싸인볼’은 총 간판개수에 포함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