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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사회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5/01 11:03 수정 2012.05.01 11:03



시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예고하고 나섰다.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이미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5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시청 세무과와 읍ㆍ면사무소가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세가 5회 이상 체납된 타 시ㆍ군의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양산지역은 1천28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5억6천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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