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다.
지난 3일 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원산지표시제도가 의무화됐다”며 “음식점에서도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일반음식점은 물론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은 이들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에 의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도 1차 적발 때 15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