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대포차ㆍ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
사회

대포차ㆍ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5/08 11:36 수정 2012.05.08 11:36



시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로변과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화물용자동차를 승용으로 바꾸거나 적재함을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다. 또한 LPG사용차로 불법 변경하거나 소음기 불법 장착 등의 차량도 해당된다.

차량등록 말소 후 계속 운행 중인 차량과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한 차량, 번호판 위ㆍ변조행위, 무등록운행, 정기검사 미실시, 타인 명의 자동차 운행,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 부착 이륜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