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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
경제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5/08 11:47 수정 2012.05.08 11:47



시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말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달 중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
 
시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때 업체로부터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받아 대금 신청 때 근로자와 건설기계 등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 현장에 대가수령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사 감독자로부터 근로자 등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계약부서에서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과 건설기계 사용 사실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사전 신고를 접수해 대가 지급 후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이밖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홍보를 위해 회계과에 현판 등 안내판을 설치하고,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은 물론 언론을 통한 홍보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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