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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정읍 하나로마트는 지역상권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농협중앙회 지시나 방침이 아닌, 자진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동참키로 했다.
한상철 정읍농협하나로마트 점장은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의무)휴무 대상이 아니지만 지역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산시의 경우 지난 3월 ‘양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처음 개최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내 대규모 점포들이 매월 1, 3주 월요일에 의무휴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개정 조례 고시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6월 시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협의회 당시 지역 내 대형점포의 경우 전통시장과의 상호 협의로 의무휴업 지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 전통시장측은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하나로마트 역시 의무휴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부산시 북구 금곡동 하나로마트 등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인접 지역 하나로마트가 의무휴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가 전통시장이 아닌 부산지역 하나로마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 대상이 아닐 뿐더러 금곡 하나로마트의 경우 양산시 관할구역이 아닌 관계로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당시 김진숙 시청 경제고용과장은 “하나로마트는 휴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전통시장과의 상생이 화두가 되는 만큼 농협중앙회측에서도 점차 의무휴업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읍 하나로마트의 결정이 전국 하나로마트에 확산될 수 있을지 향후 농협중앙회와 지역 하나로마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