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업 산업재해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늘어난 가운데 양산을 포함한 김해와 밀양 등 경남 동부지역 재해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도원(원장 이덕재)에 따르면 2012년 3월 말 현재 전국 건설업 산업재해자는 4천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59명) 대비 15.1%(61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남 동부지역(양산ㆍ김해ㆍ밀양) 건설업 재해자는 1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명)에 비해 38.5%(35명) 증가했다.
경남 동부지역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 특성상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의 재해가 각각 13.8%, 11.1%, 6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에 대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이 완화돼 원룸형ㆍ단지형 세대 등 소규모 건설공사 착공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늘어난 데다 짧은 기간 공사하는 소규모 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부족한 안전의식으로 인한 안전시설 불량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 법에서 제외돼 시스템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해가 발생해도 소규모 현장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법적인 제재를 강하게 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2011년부터 전ㆍ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소규모 주택 관련 공사가 늘어 관련 재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두 기관은 재해다발공종 현장에 대한 사업주와 현장소장, 건설업체 사업주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5월 한 달간 재해다발공종 현장과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와 벌금 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언론을 통해 재해의 심각성과 특별대책을 알리고, 소규모 현장 집중지역에 대한 ‘내 안전모 갖기 운동’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