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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공시설 관리를 민간단체가?..
사회

공공시설 관리를 민간단체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5/22 10:42 수정 2012.05.23 09:44
신기빗물펌프장 내 민간단체 사무실 운영 논란

불법건축에 음주 소음까지… “문제 없다” 해명




재해예방시설인 신기빗물펌프장에 한 민간단체가 불법건축물까지 마련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펌프장 시설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야간에는 음주 소란 행위까지 일으키는 등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건축법상 불법인데다 재해예방시설인 빗물펌프장 안에 버젓이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안전’ 때문이다.

시는 “펌프장 시설 안에 청소년들이 자주 들어와 불을 피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 이를 감시하는 데 단체 회원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공공시설인 펌프장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가 거꾸로 민간단체에게 공공시설 관리를 맡긴 셈이다.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할 재해예방시설 관리를 재해예방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민간단체 회원들에게 맡겼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시는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 역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치물이다 보니 규정상 딱히 문제가 있는지, 불법시설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다만 단체에게 사무실 설치를 허가한 것은 펌프장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빗물펌프장 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행위다. 시는 지금까지 개인사유지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를 지시해 왔다. 그런데 공공시설인 펌프장에 재해예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펌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달리 건축 담당부서는 펌프장 내 민간단체 사무실 설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 건축물이 맞다”며 “확인 후 관계부서에 철거지시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기 무단 사용과 야간 음주 소란 문제에 대해 “전기 부분은 확인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지시한 상태”라며 “음주 소음의 경우는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애초 허가했던 의도와 달리 오히려 펌프장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즉각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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