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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노동자 건강권 위해 지역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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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자 건강권 위해 지역이 나서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5/29 09:22 수정 2012.05.29 03:26
발암물질 위험성 경고, 만성질환 위협에 노출

지자체 조례 제정 필요, 지역사회 관심 촉구





“발암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는 개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별 사업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23일 여성복지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양산 만들기’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미 생활 깊숙이 침투한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심경숙 시의원(통합진보, 양주ㆍ동면)이 주최하고 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화학석유연맹 임영국 사무처장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이동규 근로감독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 화섬노조 송학제지 김우성 지부장, 노동환경연구소 일과건강 현재순 연구원이 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심 의원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발암물질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발암물질이 포함된 물건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건강권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이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곧 소비자의 건강권을 되찾는 길”이라며 “양심 있는 기업과 건강한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양산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임영국 사무처장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웅상지역 사업장에서 30개 원액시료를 수거해 25개를 분석한 결과 32%인 8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발암성이 강한 1급과 2급 물질인 벤젠과 디클로로메테인이 16%인 4개 제품에서 발견됐다”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웅상지역 노동자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충분한 판단 근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신범 실장은 발암물질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실장은 캐나다 토론토 사례를 들어 “토론토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난 2008년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해 발암물질(환경호르몬)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리스트를 조사한 뒤 공개하고 있다”며 “양산시도 이 같은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현미향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동시에 공장 굴뚝과 폐수를 통해 지역사회로 배출되고, 소비자는 제품소비과정에서 노출되고 또 제품 폐기과정에서 지역사회로 발암물질이 다시 배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업성 암이 발생했다면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야 하며,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관리ㆍ분석하는 가칭 ‘양산지역 발암물질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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