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양산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97㎢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물금읍 증산리(증산 들녁) 일원과 동면 가산리(산업단지 예정지) 일원, 동면 내송리(미니신도시 외곽) 일원이며, 100㎡ 이상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하는 양산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지정은 개발사업 예정지역과 신도시 영향권 등 투기 우려가 비교적 큰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 연장한 지역을 포함해 지속해서 토지거래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해제ㆍ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