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과 노동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구(실업자 포함)를 의미한다. 통계청 조사결과 양산지역의 경우 26만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약 12만명 수준이다.
반면 양산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2011년 기준 약 4천530여명이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통상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10~15%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우리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약 5천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경제활동인구와 단순 비교하자면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지역 경제활동인구의 4%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한다는 측면에서 볼 경우 사실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체불, 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는 법에서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양산지역의 경우 지난 2월 작성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근로환경 및 복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평균 11.68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61.6%에 이르고 있다. OECD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우리나라 인구의 일평균 노동시간이 8.78시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노동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시간 노동을 하는 것과 달리 임금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사대상자의 절반(50.5%)이 법정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받으며, 13.8%의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마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30%가 회사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욕설 등 폭언을 통한 인격무시를 경험한 경우도 2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뺏어 발을 묶고,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도 4.5%로 조사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관계자는 “그동안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및 종교단체 등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몇몇 사안의 경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쟁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