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양산지역에서도 매월 두 차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경우 지난 3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월 2회 휴무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협의회 당시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 휴업하기로 한 것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변경했다. 휴업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요일 휴무가 필수라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3월 협의회 당시 상호합의 하에 의결된 내용을 사실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불만이 없지는 않지만 어차피 상생을 목적으로 한 이상 우리 쪽에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통시장과 대형점포 모두 조례안 내용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만큼 시는 조례안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미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상태다. 따라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이를 바로 공포, 그 즉시 효력을 갖게 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 8일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내 대형점포들은 의무 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우리지역보다 먼저 의무휴업을 실시한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휴업 실익이 재래시장이 아닌 ‘하나로마트’ 등 준대형 유통업체가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나로마트 등 법적으로 휴업 대상이 아닌 곳에 대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하나로마트도 전북 정읍지역처럼 ‘상생’의 좋은 뜻에 맞춰 차츰 의무휴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