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에 대해 시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내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민원인의 진정에 대해 시가 고문변호사에게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황주태 공보감사담당관에게 문건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문건에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담당공무원을 교체하라는 민원을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고, 이에 대해 시가 고문변호사에게 민원인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황 담당관은 자체조사 결과 민원인 진정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아 의원들과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권익위에 진정하면 민원인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며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 담당관은 “민원 자체가 명백한 허위였고,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단순한 의미에서 자문한 것일 뿐”며 “구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문건에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