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히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며, 외국인이란 이유로 임금 등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받으며 힘들게 일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환경이다. 특히 <외국인고용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외국인고용법>은 제1조에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활한 인력수급과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노동력을 가진 관리 대상인 것이다.
특히 <외국인고용법>은 제25조 4항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통해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청구소송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외국인고용법 제25조)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합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상위법이 이러하다 보니 지역 조례가 충분한 지원을 약속할 리 없다. 지자체별로 조례안은 만들었지만 실제 외국인근로자 현실 개선에는 미흡하다. 양산시 역시 지난 2007년 11월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없다. 시장의 책무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라고만 돼 있을 뿐이다.
양산지역의 경우 현재 5천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이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언어 소통 문제다. 생활 속 불편이야 감내한다지만 회사를 옮기거나 할 경우에는 입장이 다르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변경과정은 순간의 실수가 곧바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무지 변경과 같은 중요한 과정만이라도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현재 우리지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전화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어 중요한 순간에서 사용하기 힘들다.
한국어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해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자원봉사만으로는 많은 수요자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교육 시간도 부족하고. 결국 시에서 행정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