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는 300만원 이상 송금된 돈을 인출할 경우 입금 후 10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른바 ‘지연(遲延)인출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
제도가 시행되면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한 돈의 경우 최소 10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이 묶이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범행의 75%가 이체 후 10분 이내에 돈을 인출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시중 은행을 비롯해 우체국, 농ㆍ수ㆍ축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일부 증권사를 포함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 등과 같이 예금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다만 창구에서 돈을 직접 인출할 경우는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이체를 지연시키는 방법은 좋으나 범죄자가 299만원씩 분할 이체할 경우 제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금액을 이체 받았을 경우 이를 250만원씩 나눠 자신이 갖고 있는 대포통장에 각각 이체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금융범죄자들이 대부분 복수의 대포통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