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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업진흥지역에 공사용 도로 무단 설치..
행정

농업진흥지역에 공사용 도로 무단 설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6/19 13:44 수정 2012.06.19 04:58
덕계월라산단 시공사 세륜장 등 설치했다 적발

시의회, 행정절차 무시 질타… 원상복구 명령



↑↑ 상북지역 한 빌라 주민들이 마당처럼 사용해온 부지에 대해 토지이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농업진흥지역에 무단으로 공사용 임시가설도로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에 따르면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는 덕계동 산119번지 일원에 33만6천26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2월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주)경동이 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경동은 애초 외산마을을 가로지르는 공사용 임시가설도로를 개설해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 등을 이유로 마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로 개설 공사 4개월 만에 중단됐다.

(주)경동은 민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결국 국도7호선에서 공사 현장으로 이어지는 다른 공사용 임시가설도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진입도로 일부와 세륜장을 설치했으나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진부 위원장과 이채화ㆍ이상정 시의원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은 지난 15일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실과 무단 설치한 세륜장을 둘러보고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공사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도로와 세륜장을 설치한 것은 행정절차는 물론 양산시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관련 공무원들에게 “농업진흥지역에 이 정도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행정에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경동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전용허가 서류 제출에 시일이 걸려 시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허가를 받은 뒤 시공해야 하지만 먼저 공사를 시작한 뒤 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무단 설치한 진입도로와 세륜장이 애초 계획됐던 진입도로 공사인 것으로 착각했다”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만큼 시공사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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