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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산?..
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산?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6/26 09:10 수정 2012.06.29 11:15
서울행정법원 “조례로 의무휴업 강제는 ‘위법’” 판결 영향 주목

“절차상 문제없고 시장 재량권 내 결정” … 시, 조례 시행 자신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 한 지역 내 대형점포(마트) 의무휴업이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서울 강동ㆍ송파구 지역 대형마트 6곳이 “구청이 조례를 통해 영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야 하는데 강동ㆍ송파구 의회는 조례를 정하면서 자치단체장 재량권을 박탈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대상의 의견 수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은 가능하나 이는 구청장(자치단체장)의 재량이지 조례에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수와 날짜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결국 우리 시가 이번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도 구체적인 휴업일을 명시하고 있어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시 법무팀 관계자는 “이미 대형마트측 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의무휴업일을 명시한 것 역시 조례로 강제했다기보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의 재량권 내에서 결정한 만큼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위원인 정석자 시의원(민주, 비례대표) 역시 “상위법에서 단체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이며 이미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대형마트 의견이 모두 개진된 만큼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발의로 조례안이 만들어 진 만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유통센터 휴업동참 철회


한편, 의무휴업에 자진 동참하기로 했던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경영난을 이유로 동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김석판 센터장은 “부산에서 오는 고객이 40% 이상인 상황에서 (부산) 금곡동 하나로마트가 휴업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만 선뜻 휴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수익문제도 아직 손익분기점에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의무휴업에 동참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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