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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사무감사] “여친도시 협의회 구성 조례 위반” 질타..
정치

[행정사무감사] “여친도시 협의회 구성 조례 위반” 질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6/26 09:25 수정 2012.06.26 06:02



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의회 위원이 조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4장 22조에 따르면 협의회 구성에서 “부시장, 각 국ㆍ단ㆍ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협의회 명단에는 각 국ㆍ소ㆍ단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등이 대부분 제외돼 있고, 교육과 소방, 경찰, 노동, 보육ㆍ연구기관 대표들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돼 있다.

정 의원은 “조례에 당연직 위원을 위촉하게끔 명시한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청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함”이라며 “각 기관ㆍ단체장을 위원으로 대거 위촉하다 보니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시인하며 “애초 협의회 위원을 80명으로 계획했으나 30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효진 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주차위반 등 시민의 사소한 법 위반은 행정적으로 처벌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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