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됐다.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산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소방차량 가운데 출동이 잦은 27대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우선 설치하고, 소방차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영상자료를 확보해 사고발생 때 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의 홍보와 계도기간이 지나고 블랙박스가 설치됨에 따라 바로 실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화재와 구조ㆍ구급 등 긴급출동 소방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피양(안전)공간이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는 등 소방차량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