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이 채용한 수영강사가 초등학생 회원들에 대해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한 수영시설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ㄱ씨는 해당 시설 수영강사가 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언어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강사가 수영 강습 시간 남자애들의 경우 중요한 부위를 잡아당기고 여학생들의 경우 ‘피부가 우유빛깔’이라며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심지어 여자아이의 신체 가운데 민감한 부분을 지적하며 ‘너는 왜 이러냐’, ‘엄마도 이러냐’는 등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성적 언어폭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ㄴ씨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강사에게 직접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ㄴ씨는 “아이들로부터 (성추행) 이야기를 듣고 강사를 직접 만나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강사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런 것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자신의 지적에도 불구 강사의 성추행이 줄어들지 않아 결국 수영장을 옮겨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당 강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강사는 “(수영) 강습 때는 2층에 있는 전망대에서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조금 엄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긴 했으나 결코 성추행이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사는 자신의 발언 가운데 일부는 인정했다. 강사는 “한 학생의 수영복 아랫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왔기에 수영복 안에 뭐 집어넣은 거 아니냐고 물어본 적은 있다”며 “하지만 이상한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애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그런(성추행) 의도로 말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문제는 강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이들과 부모가 강사의 언행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당 강사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그렇게 느끼면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맞다”며 “하지만 결코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교육하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우리도 무척 예민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강사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