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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장 김종대)가 영어도서관 건립부지 취득과 여성리더대학 운영 사업 추진과 관련, 집행부가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2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정경효 위원장과 박말태ㆍ김금자ㆍ황윤영ㆍ한옥문ㆍ김효진ㆍ정석자 의원이 제안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영어도서관 건립부지 취득’은 애초 소주동 41-8번지와 9번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와 건립부지 협소 등을 이유로 소주동 41-9번지 대신 41-7번지를 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4월 시의회에 승인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하기 전인 3월 이미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변경 때 토지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소주동 41-7번지 면적이 863.3㎡로, 애초 취득하려 했던 41-9번지 488.3㎡보다 77%가량 초과했음에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여성리더대학’은 시의회가 심의ㆍ확정한 2012년도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서 미포함 사업’임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세부사업인 평생학습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천900만원을 융통해 사업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양산대학교와 여성리더대학 운영과 관련해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MOU)에 2천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무부담 내용을 포함하고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38조 1항 제8호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부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은 “사업 추진 전 시의회가 수차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요구했음에도 집행부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시 감사부서에서 이런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불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처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1991년 당시 양산군의회가 원을 구성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에도 집행부가 이를 강행하자 제1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강행 배경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찬반투표 끝에 부결된 바 있다.